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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조례 일제정비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김동수 기자
  • 등록 2008-12-03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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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24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조례 내용을 구민이 알기 쉽게 된 것은 물론, 상위 법령이 개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도 이뤄져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 됐다

구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제명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문 규범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했으며,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했다.

이번 정비에서 선임하다 → 임명하다, 잔임기간 → 남은 임기,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당해→해당, 개의→시작 등으로 용어를 순화했다.

한편, 알기 쉬운 조례 정비와 병행해 규칙 54건, 훈령 및 예규 87 건도 정비했다.

북구청의 관계자는 "이렇게 정비된 자치법규는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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