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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지역 모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주택특성조사는 총 20개의 항목으로, 용도지역, 형상,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건물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재산세과세대장의 기본 자료를 토대로 동별 조사요원(12명)과 직원(6명)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는 조사요원들에게 현장조사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방문시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주택소유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주택 특성조사 후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 되며, 2009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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