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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희망정치 만들기 공무원노조가 앞장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2-05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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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희망정치만들기 정치자금 150명 1,400만원 기탁
공무원노조 창녕군지부(지부장: 최규철)는 지난 12월 4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신훈기 사무과장에게 대한민국 희망정치 만들기 정치자금 기탁금을 전달했다.

최규철 지부장은 지역과 군민에 대한 사랑으로‘창녕발전 7대 정책’ 이행담보 및 ‘대한민국 희망정치’ 만들기를 위한 정치자금 기탁을 권장하여 조합원 150명이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정책선거와 희망정치 만들기’위하여 정치자금을 기탁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군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10일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 기탁을 권장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최지부장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심부름꾼을 뽑았으면, 당연히 그 심부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줘야한다. 심부름 비용을 주지 않고 잘못된 정치를 비난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인으로서 국민이 주는 돈은 이슬 같은 ‘청청수’라면, 이익집단이 주는 돈은 ‘독수’이다.” 국민들이 “소액 다수의 청정수를 공급하여 독수의 공급을 막아야 우리나라 정치와 창녕의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정치인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우리나라 정치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공무원노동 조합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창녕을 비롯한 전국 35개 시군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로서 창녕발전 7대 정책 중 하나인 군내 도시가스 조기공급이 실현되게 되었다.

창녕선관위는“선거는 정치의 전제일 뿐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주권자이지만 공무집행의 특수성으로 선거관여와 정치활동만 제한된다며,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노동조합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것은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행위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선관위 석종근 계장은 “지난 10월부터 창녕군공무원 노동조합, 상공인협의회, 바선모, 교육청노조, 전교조, 빛벌회, 사회단체등 200여명의 동참으로 현재까지 1,900만원의 정차자금이 기탁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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