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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한약재 중금속오염실태조사
  • 심영덕 기자
  • 등록 2007-04-26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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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김종찬)은 수원, 안양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룡, 전갈 등 동물성한약재 13종 27건에 대한 수은 검사 결과, 식물성 한약재의 기준인 0.2mg/kg을 적용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한약재가 5건 있었으며 이중 전갈은 1.4mg/kg을 초과했다.

한약재(생약)에 대한 중금속검사는 “생약 등의 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17호, 2006.4.21)”에 의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식물성한약재의 경우 납 5, 수은 0.2, 비소 3, 카드뮴 0.3mg/kg이하로, 한약재의 추출물과 한약재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총중금속 30mg/kg이하를 적용하며 광물성과 동물성한약재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다.

한약재에서 규제하고 있는 납,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유해하며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되므로 미량일지라도 빈혈, 발암 등 인체의 기능을 장해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또 동물의 장기를 이용하는 동물성한약재의 경우 오랫동안 장기 속에 축적된 중금속의 농도가 계속 증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한약재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탕액으로 모두 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 한약재와 탕액의 중금속 함량을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한약재를 그대로 제조하는 환제 및 산제의 경우 중금속 오염은 심각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동물성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검사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등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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