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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안내
  • 편집국
  • 등록 2008-12-16 1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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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김학기)는 지난 2008년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제2기분 자동차세 27억원을 부과했으며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경승용차 화물차 승합자동차 이륜차와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다. 동해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동해시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의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바쁜 생활로 자동차세 납기를 경과하지 않도록 TV자막방송 동해소식지 시 홈페이지 홍보물(배너) 등으로 자동차세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적극적인 납세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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