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시행 이전까지 대국민 홍보, 계도에 이어 집중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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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오늘(4.27/금)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석대법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유품질관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버스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중과하되,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짓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림으로써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석유품질관리원과 정유사,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홍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 가능한 모든 홍보 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제조,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유사석유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석유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석유품질관리원, 행정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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