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의 12%를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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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할인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38만 가구 중 5.2%인 2만여 저소득 세대가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세제곱미터(㎥)당 81원으로, 월사용 요금이 50,000원인 경우 6,000원(12%내외 할인)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요금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할인 대상자 신청 접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
신청시에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의 안내를 받아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장애인 카드 등 대상자별 증명서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성남시 지역 내 11개소 도시가스고객센터(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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