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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대구 대표회장 : 장상수 동구의회 의장)에서는 지난 12월 15일, 대구광역시장, 동구청장 및 시․도 대표회장이 참가하는 가운데 제137차 시․도 대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2009년도 예산안’과 ‘도시가스 설치비용 분담 완화 건의서 채택의 건’을 채택 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아픔을 교훈으로 되새기기 위해 개관한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했으며,
장상수 동구의회의장은 “실질적인 안전체험을 위하여 지하철안전전시관, 생활안전전시관, 방재미래관, 유아피난체험시설, 미래안전영상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갗춘 만큼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체험을 위한 견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 의 서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국민들의 도시가스 설치비용 분담금을 국비 등 예산으로 지원하라”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연료로서 다른 연료에 비하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길 원하나 아파트나 대단위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비용 분담이 과중하여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시가스는 공급량의 한계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만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 인해 공급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이나 소비량이 적은 지역에는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키고 있다.
이는 2007년 12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한 사용자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에 의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사용량, 도시가스 소비유형, 도시가스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설치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라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영리추구에만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수립을 건의한다.
1. 2007년 12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사용자 분담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를 개정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나 설치비용 분담이 과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국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가스사용자의 설치비용 분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토록 건의한다.
1.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을 여러 업체들이 참여토록 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전환할 것을 건의한다.
2008년 12월 15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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