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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확 달라진 농산물 출하자" 신고제
  • 방기배 기자
  • 등록 2008-12-23 2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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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자 실명제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출하자 신고를 거쳐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할 경우 출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산물 출하자 신고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출하자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또 각 읍면사무소에 현수막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난 18일 도매시장내 법인과 공판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하자 신고제 조기 정착 교육도 실시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서와 신분증, 사진(2.5cm×3.5cm) 3매 등을 준비해 출하자해당법인이나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70-5513, 포항청과주식회사 262-7370, 대구경북능금농협공판장 262-5260, 포항농협농산물공판장 262-7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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