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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옥외광고물 실명제 위반 단속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12-31 0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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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기해
 
대구 동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명제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적용대상은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등이며,

옥외광고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람은 허가 및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및 제작자명 등이 적힌 가로․세로 8cm 크기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해당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 설치해야 한다.

동구청에 따르면 제도시행(2009. 1. 1) 이전에 허가 및 신고된 광고물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실명제 인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허가 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쉬운 애드벌룬이나 비행선, 선전탑 등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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