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효과 이익창출
  • 편집국
  • 등록 2009-01-02 12:27:08
기사수정
  • 대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혁했다
 
대전광역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민선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효과의 경제이익을 창출했다.

규제개혁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과정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 촉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다.

시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 가운데 건설공사 품질 시험 수수료를 감면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생산 자재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중소기업 융자자금 금리도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했다.

또한 대전대덕산업단지(3,4단지) 폐수종말 처리 비용 중 체납금액에 대해 매월 2/100의 중가산금 부과로 입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 경영난 등으로 체납액 발생시 기업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5년 이내 매각 시 취․등록세 추징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아파트형 공장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해소 했다.

도매시장 법인 등 지정․허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했다.

시는 건설공사 차량 이동탱크로 직접주유도 허용하여 유류절약 및 불편을 해소 지역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거양했고 예우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기업 활동을 지원 08년 세무조사 유예대상을 157개 법인이 해당됐다.

한편 시는 09년부터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 한다. 공업용수 가격을 ㎥당 170원을 145원(△25원)으로 인하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금액으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