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cc 신차 기준 5만2,0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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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할인해 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이 절감된다.
선납 후에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미경과 기간의 세액은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1월 납부시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는 2.5%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한편 대전시의 2008년 선납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대상 차량 49만7천대 가운데 21.1%인 10만5천대에 265억원을 선납하여 납세자들은 26억여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선납률 12%(104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4~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선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 시스템(http://www.wetax.go.kr/)에 접속해서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롯데 신한 현대 삼성)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세무과(동구 250-1134 중구 606-6325 서구 611-6623 유성구 611-2243 대덕구 608-6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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