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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20억원 지원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1-06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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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새해를 맞아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을 올 한해 시정 중점목표로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는 전세자금 지원예산을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년의 경우보다 3개월 앞당겨 1월부터 월세부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세대별 평가 후 점수 순위에 의거 80세대를 선정할 예정인데 전세자금 융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생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금이 체납돼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융자지원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가족수가 2인 이하는 2500만원까지 3~4인은 2700만원까지 5인 이상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자는 연리 2%이고 융자기간은 최저 2년이며 중도에 수급자 탈락 타 시군 전출 등 융자기간 연장 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 6년까지 연장해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창원시내에 소재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무허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기간 내 지정법무사와 협의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창원시와 주택소유자가 직접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고 실제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년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분할해 매월 납부하면 된다.

융자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에 의거 융자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부부중증장애인(3급 이상) 철거지역 거주자 신용불량자 등은 가점이 적용된다.

특히 창원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다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 희망주택을 연중 접수할 계획이므로 관내 주택을 소유한 자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 이상 전세임대를 조건으로 창원시와 전세권 설정계약을 할 수 있는 주택소유주는 거주지 읍면동이나 창원시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없는 사람 지원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으로 2006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제정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74세대 17억6800만원 등 지금까지 183세대 43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지난해 창원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 임대주택 315세대와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92세대 등 총407세대 61억500만원의 지원을 추천했고 올해에도 410여 세대 72억5000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대한주택공사와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세임대주택 사업에도 창원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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