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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세무과는 2009년 1월중 1년분 승용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하고 위암, 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등 주요검진 항목에 대하여 선택이 가능한 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상품권을 추첨을 통하여 150명의 군민에게 8월~9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반대급부 없는 세정행정을 탈피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신뢰세정을 구축함은 물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군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이루는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 7. 30.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에게 건강검진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향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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