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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조기 실시
  • 편집국
  • 등록 2009-01-07 1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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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김학기)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를 위해 2009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2009년 1월 2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구 여성나이 만44세이하 불임가구로 일반인은 15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7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횟수는 3회이다. 특히 2009년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지원횟수는 1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금액은 15만원 더 확대 지원한다.

구비서류로는 불임진단서 원본1부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본1부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및 자동차 차량가 3,000만원이상 소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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