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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산림피해(불법 벌채) 특별단속 실시
  • 편집국
  • 등록 2009-01-07 1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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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7일부터 1월말까지 산림내 불법 입목벌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화목보일러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 임산연료 채취를 위한 도남벌등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하는 사례가 성행함에 따라 불법 입목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기타 산림훼손 임산물 반출 등 산지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공원과 직원 1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산간 오지 독가촌 등 임산연료 채취를 빙자한 도벌 무허가 벌채 등 불법 입목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방문 탐문 등을 실시하여 화목 채취 및 확보 경로 등을 조사하여 범법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지난 2008년도 한해 동안 불법 벌채 산림훼손등 산림사범 14명을 입건하여 사법처리 한 바 있다.

한편 시에서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독거노인 등 땔감 확보가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 사랑의 땔감나누기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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