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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월 12일부터 위생관련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기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위생관련 수수료를 7개 카드사(국민 비씨 엘지 삼성 현대 롯데 외환)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1,000원 이상의 위생관련 각종 민원 수수료를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매년 4,800만원 상당의 위생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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