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민 위한 건축행정 Now Start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9-01-14 16:28:34
기사수정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서민들을 위한 건축행정 2가지를 실시한다.

우선 위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그 기간 내 자진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33㎡ 이하의 영세가게나 소규모 천막에서 생활하다 무허가건축물로 단속되는 경우가 빈번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영세가게를 운영하거나 무허가건축물인지 모르고 거주하다 적발된 주민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 부양자가 없거나 1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다.

이번 조치로 자진철거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주는 한편 자진철거를 원할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거장비 6종을 대여해 주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올해부터는 건물등기촉탁을 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축행위로 인한 등기변경을 신청할 경우 방법과 절차를 몰라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이 업무를 건축 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등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 철거를 신고하는 경우로 신청방법은 사용승인신청서 등에 등기촉탁 신청을 기재하여 사용승인서 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영길 건축과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건축행정도 서민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