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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 2,335명 중 권리분쟁에 소지가 없는 대상자 1,219명에게 1차로 환급금 19억2천8백만원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환급대상자는 최초 분양계약자이면서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또는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 및 양도를 받은 경우 등 권리분쟁이 없는 대상자이며 환급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초분양계약자의 동의여부 및 중복여부 등의 조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가려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매사실관계 확인 시 최초분양계약자의 이의신청 또는 동의 의사를 득하지 못한 경우 등 환급금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며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처리 불가한 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공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다.
원주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3개 아파트 총 2,944세대로 환급액은 48억7300만원이며 지금까지 환급 신청자는 총 2,944건 중 2,335건이며 미신청자는 6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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