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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4주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4개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관리기준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사업장별 위반유형을 보면 공사장에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 설치사업장 3개소, 억제시설 미사용 1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 이행 1개소 등 총 5개 사업장이다.
시는 이들 위반사업장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사용한 S건설 등 4개소는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을 실시함과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전신고 미 이행한 1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벌이는 등 사업장 마다 자율적인 규정 준수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여 동안 다수의 사업장이 적발돼 업체들이 공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도 비산먼지발생 취약 지역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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