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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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3개월 이상 만12세 아동의 긴급 일시적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희망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기준, 월 195만6000원) 이하 또는 100%(4인기준, 월 391만1000원) 이하 가구로서 모집인원은 각각 25명과 20명 등 모두 45명이다.
신청서 접수는 읍면동 또는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아이돌보미 이용신청서와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의료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기타 해당 순위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 가정은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그외 가정은 1인당 월 평균 의료보험 납입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2월 3일 시청 홈페이지 (www.changwon.go.kr)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가구는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는 기본 2시간(1인) 기준으로 2000원(추가 시간당 500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는 기본 2시간(1인) 기준으로 8000원(추가 시간당 3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2월 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월 80(년480)시간 이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월3,911천원)초과 가정은 사전 예약 후 기본 2시간(1인) 기준으로 시간당 5000~6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중 긴급․일시적으로 아동 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와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면 월 2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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