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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서민ㆍ중산층의 생활기반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되는 신 빈곤층의 위기가구 보호ㆍ지원을 위한 민생안정지원단을 발족하고 각 구청에 민생안정추진단을 각 동주민센터에는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발굴ㆍ보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의 위기가구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이혼ㆍ화재 등에서 영세자영업자 휴ㆍ폐업, 중한 질병ㆍ부상의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9,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이하로 금융자산이 120만원에서 300만원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지원기간도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 될 경우 최장 4개월(하반기부터는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나 지원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보호를 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추락을 방지토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도 8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544명에 대하여 생계ㆍ주거ㆍ의료비 등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11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신고는 희망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각 동 민생안정지원팀으로 하면 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600-2512)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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