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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규제완화로 서민경제 지원
  • 편집국
  • 등록 2009-02-04 1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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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소방검사 단속위주에서 지도위주로 전환
 
대전광역시는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를 단속위주에서 탈피하여 행정지도 위주로 실시하는 등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과실이나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 법규만능주의의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한 업무처리로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은 소방검사가 유예되고,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소방검사가 이루어진다.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이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한편 이러한 규제완화와는 달리 비상구 폐쇄라든가,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행위 등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소방분야도 적극 동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방검사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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