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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자금 오는 3월 20일까지 신청받아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04 1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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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가능한 가구, 도자기, 공예등 지역특산품의 생산가공, 판매, 유통업체 등이다.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3%의 이율에 가구당 최고 3천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면 신청방법은 주민소득지원사업계획서를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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