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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포항시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 심의!
  • 방기배 기자
  • 등록 2009-02-04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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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포항시 사회단체보조 지원사업에 대해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칠구 포항시 총무경제위원장)가 4일 심의를 마쳤다.
 
2009년도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은 11억원인데 비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257건에 23억 6,115만원이 접수되어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배부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및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3일과 4일 이틀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액보조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훈5단체, 노인회 등 운영비와 포항시 행정동우회, (사)포항시의정회, 장애인단체 등 각 분야별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심의․의결했다.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지원의 심의기준은 2006년부터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전액을 현금으로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집행액의 5~10% 수준을 삭감시키고, 2009년도 신규사업 및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효율성 등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심의 하였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각종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법령(지방재정법,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심의․확정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3일 1차 회의에서는 종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16일 새로이 위촉된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15명(시국장 4명, 시의회의원 4명, 민간단체 4명, 대학교수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에 이칠구 포항시 총무경제위원장, 부위원장에 이수용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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