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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정화자 기자
  • 등록 2009-02-05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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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 포상을 통해 공무원의 행태개선 및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도에 따른 것이다.

대상사무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처리결과가 거부․반려인 경우, 고충민원, 건의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민원 한건 당 10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 시는 마일리지를 오히려 감소하는 제도이다.

또한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 확인 필요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키로 하고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상․하반기 기관장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대상인 국내결혼중개업신고 등 102개의 민원사무 목록을 정하여 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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