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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이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산청군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등의 농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을 둔 농업인중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시설이용 영유아의 경우 연령별, 보육시설․국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별로 보육료는 11만 7천원에서 26만 8천원까지, 교육비는 3만 9천원부터 17만 2천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시설미이용 영유아의 경우 연령별로 5만 9천원부터 13만 4천원까지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농업외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가 농업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경우, 타부처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경우 해당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또는 산업경제담당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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