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릉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편집국
  • 등록 2009-02-06 09:25:30
기사수정
 
강릉시는 200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지난 5일 오후 2시,시청 8층 상황실에서 심의를 실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되어 있다.

강릉시의 표준지는 3,116필지이며, 이번 강릉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2월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27일 공시된다.

2009년 강릉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05%로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침체 및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동결 및 하락 되었으며, 도내 타시군의 변동률은 주요도시인 춘천 -1.08% 원주 1.14%를 비롯하여 강릉 인근의 동해 -0.06% 삼척 -1.37% 수준이다.

강릉시의 최고가격의 표준지는 금학동 36-2번지로 ㎡당 6,5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왕산면 대기리 산668번지로 ㎡당 145원이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