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미 불법 대부업자 10명 검거 수사중!!
  • 김호숙 기자
  • 등록 2009-02-14 10:44:40
기사수정
  • 피해자 24명 상대 1억원 상당 규모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금년들어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생계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연 292.1%~ 436.7%의 고이율의 불법사채업을 하던 정 某씨 29세 등 일당 10명을 검거하여 조사중이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 영세 자영업자나 다방종업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불법대부를 해준 사람들 중 유흥업소 여종업원 집에 찾아가 동거인과 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협의다.

정 某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정 모(27세, 주점종업원)씨의 집에 찾아가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신 모(여, 35세)의 대부금 200만원을 대위변제하라며 정 모씨와 신 모씨의 딸에게 “돈을 갗지 못하면 다른 주점을 소개할테니 일을 해라”며 협박해 불법 채권 추심을 했다.

또한 박 某씨 등 6명은 지난해 12월 9일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카페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미 某중(여, 28세)에게 금200만원을 상환기일 65일, 매일 40,000씩 65회 걸쳐 상환하기로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436.7%의 이자를 받는등 피해자 24명 상대로 1억원 상당을 대부하여 연292%~436%의 이자를 받는등 불법대부행위를 했다.

김 某씨 등 3명은 대부업 등록없이 구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출이 필요하시죠? 빠르고 믿을수 있는 은행권대출, 직장인, 주부, 사업자, 업소 여성, ☎1688-0000”라는광고를 3개월간 게제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지역 생활정보지 및 광고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살포 등의 방법으로 등록대부업체인 것처럼 대출광고 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를 조건으로 불법대부업을 해 왔으며, 특별한 사무실 없이 전화(일명 대포폰) 상으로 연락하여 접촉후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수사 형사기능 합동으로 '생계침해범죄 단속팀'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불법사금융(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사채폭력범죄 등 서민경제기반을 위협하는 생계침해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