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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약사 및 무면허자 복약지도 행위 단속
  • 편집국
  • 등록 2009-02-16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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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건소는 관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부정확한 의약품 정보 전달로 인한 약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약사에 대한 단속을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약국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행위와 복약지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주와 행위자 모두 형사고발하기로 했으며 중점 단속기간 외에도 년 중 무면허 약사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근절 될 때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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