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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지원
  • 편집국
  • 등록 2009-02-16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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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김학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170,000천원(전액 시비)의 예산으로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시기는 1, 2차로 나누어 1차는 이번달 29일까지, 2차는 4월 30일까지 접수 받아 각각 3월과 5월에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개인 10명, 자활공동체 1개소이며, 융자지원대상 및 연대보증인은 융자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이 동해시 관내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65세이상의 자, 18세 미의 자, 기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융자금 기 수례자(개인, 기관 및 단체)로서 계속 상환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530-23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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