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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김학기)는 6.25전쟁 등에 참전하여 조국 수호와 명예를 빛낸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일정액의 명예수당(월 20천원)과 사망위로금(사망시 150천원)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일 현재 동해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대상으로 월 2만원의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2009년 3월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530-233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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