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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물 제조․가공․취급․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 해 주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HACCP 적용업소는 업소당 4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다.
이번 융자사업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3%(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HACCP 적용업소는 연 1.5%(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제외대상은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던 경력이 있는 업소이다.
융자 희망업소는 농협중앙회의 융자상담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갖추어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033-737-4031)에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 사업자는 오는 4월중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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