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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확대한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2-23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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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과태료 부분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
 
창원시는 민원행정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난해에 이어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펼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시는 올 3월부터 시 본청은 물론 전 읍면동을 포함해 민원처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과태료 부분까지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해줌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투명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민원수수료는 주민등록등․초본 350원을 비롯해 대부업등록이 10만원이며, 제한차량운행허가의 경우 기본 5000원부터 거리 및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돼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납부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는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엘지), 외환, 현대카드 등으로 왠만한 신용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시가 부담을 한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현대인들에게 생활 필수품처럼 인식되는 신용카드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만을 인지하고 도내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토지정보과, 허가민원과 등 민원분야 3개과에서 현금만 받던 제증명 수수료, 인․허가 등 민원접수처리 수수료 지급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를 병행해 지불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창원시는 시행초기이고 또 소액이니 만큼 당분간 이용률은 많지 않을 것이나 민원편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수수료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객감동을 위한 미미한 부분이지만 고객은 작은 것에서 부터 감동 한다는 마음으로 신용사회 구현과 고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여러 분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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