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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역 및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일명 떳다방)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홍성군은 오는 3월부터 관내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그동안 얼어있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방증하는 한편,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 불법거래 모니터링제 실시와 관련 변칙적 부동산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홍성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외지인들의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쓸모없는 야산을 비싼 가격에 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의 피해가 염려된다고 전했다.
피해유형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도시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싼 값에 매입하여 분할한 후 시세보다 10배 이상 가격으로 팔아넘기는 행위, 자신들이 파는 땅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행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무실을 열어 부동산중개업소도 아닌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소직원이라면서 거래를 알선하고 과다 수수료를 착복하는 행위 등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실 토지정책분야에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인지 여부와 관련 지적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를 확인해야 하며, 거래시 땅 소유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실 토지정책분야로 문의한 후 적법한 거래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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