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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고자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신청시에 논․밭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의 지급기간은 3년(3회)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로서 밭의 지급단가는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이고, 논의 지급단가는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이다.
시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의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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