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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대전광역시 1.17%하락
  • 편집국
  • 등록 2009-02-27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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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박성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2009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자로 공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할 표준지 공시지가 분석결과가 발표 됐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에 비하여 평균 1.17%(‘08년 5.15%상승) 하락했으며, 구청별로 보면 동구-1.18%, 중구-1.14%, 서구-1.07%, 유성구 -1.16%, 대덕구 -1.38%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시장의 수요가 위축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730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808필지(12.0%)가 하락했고, 2,542필지(37.8%)는 동일하며, 3,276필지(48.7%)는 하락했으며, 금년도 신규표준지는 104필지(1.5%)다.

대전광역시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 (구 이안경원맞은편)로 ㎡당 13,300,000원(‘08년 13,5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36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36,900배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 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표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2009년2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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