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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롱 복원비용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 편집국
  • 등록 2009-03-05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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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01년 5월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복원비용 청구 소송에서 2009년 지난달 26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6년 9월에 시작한 이 소송은 2008년 4월 1심 판결 승소를 받았으며, 2008.6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2008년 11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09년 1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살펴본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원주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미군부대 관련 소송은 한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이는 주한미군측에서 당연히 복원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염원인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 주한미군측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오염사고는 사고 직후 한미공동 조사반을 구성,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2004.8월 한국측에서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 후 주한미군측에 정화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주한미군측에서 정화비용에 대한 배상이 없어 시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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