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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 임금반납 등의 재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3-17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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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2%를 2년간 한시적으로 보전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위기로까지 몰린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반납 등으로 재원을 조성,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키로 했다.

재원으로는 팀장이상 기본급의 10%, 이하 직원은 3% 자진반납, 연가 보상비 5일분, 성과상여금 총액의 10%,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절감, 모범직원 산업시찰 비용 전액 반납 등으로 3,000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재원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이하)을 영위하는 여성과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들을 우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2%를 2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해 줄 방침이다.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이자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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