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선도로변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안내문 전달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간선도로변 영업장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간선도로변 상습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안내문 전달을 계획하고 전수조사 중이다.
현재 간선도로변 영업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불법 주차를 하거나 트렁크 열기, 등록번호판 가리기 등의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오고 있으나 단속보다는 차량소유자 스스로 올바른 질서의식을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이번 안내문 전달을 기획하게 됐다.
이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간선도로변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4월경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지는 성당네거리와 영대병원 네거리 사이 대명로 구간과 현충삼거리와 앞산네거리 사이 현충로 구간 등 모두 8개 구간이며,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명 등을 조사한다.
한편 승용차 및 4톤 이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가, 승합차 및 4톤 초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되고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가림의 경우에는 고발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진숙 교통과장은 “도로변 영업장의 경우 영업장 앞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주차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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