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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 불 피울 때 신고 의무화
  • 편집국
  • 등록 2009-03-18 0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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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택, 건축물의 공사현장, 산림지역 등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한 사람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특히 농사철이 다가온 만큼 시민들의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논․밭두렁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시에는 119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전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화재출동 건수 대비 연막소독․불 피움과 같은 행위에 의한 오인율은 2006년 5.86%(238건), 2007년 11.2%(410건), 2008년 10.2%(418건), 2009년 현재 7.7%(76건)로 전체 출동 건수의(1만2810건)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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