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 위탁기관으로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로 정하고 지난 3월 4일 협약체결을 맺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이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나 양육자가 출장, 야근, 질병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유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저소득 중장년층의 여성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돌보미 교육을 통해 양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도 목적을 두기도 한다.
밀양시는 시행기관 선정에 있어 지난 1~2월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와 아이돌보미 위탁기관으로 최종 확정, 여성회관내 돌보미 지원사무실을 개원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0세(3개월이상)~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주말 및 심야는 6천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이용요금의 80%지원, 50~100%는 요금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월 80시간, 연 14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이외 가정에서는 전액 자부담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수 있다.
이용희망가정은 이용 1~2일전 밀양시아이돌보미지원센터에(☎355-6917) 서비스 이용신청서 서비스이용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방문 및 팩스로 제출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된다.(문의처359-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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