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 3월 22일자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영업주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취지 및 법 준수로 학교 주변 부정ㆍ불량식품 퇴출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광고의 제한 및 금지, 대회외식업소 영양성분표시 및 우수식품 녹색표시, 품질인증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시행,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주요내용을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wonju.go.kr)에 게재했으니 관련 영업주 및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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