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 한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4-03 03:46:02
기사수정
김해시는 자진납부 의식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1월 1일 김해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년 동안 84개 기업체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일반 납부자 300명에 대하여도 전산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 대상자는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법인은 1억원이상, 개인 기업체는 3,000만원이상, 세무조사 우수기업 등 징수유예 및 체납이 없는 고액납세자 중에서 40명을 선정하여 4월 7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날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납기 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성실납세 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출․계약 업무등에 신용도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계속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가 우대 받는다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세를 줄이는 등
성과가 거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