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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설법인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
  • 심영덕 기자
  • 등록 2007-05-17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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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이후 신축아파트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등 대상 -
 
충북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화규)에서는 2005년 이후 아파트 신축 건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를 5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법 제64조 및 동법 제85조,제86조를 근간으로 취득세ㆍ등록세 신고 과표 적정 여부, 신고원가 및 결산원가 비교 공사비 증감 여부, 건설자금이자 과표 포함 여부, 분양계약외 별도로 체결한 옵션 계약과 빌트인 가전제품 과표 포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2005년 이후 신축아파트 건설시행사 및 시공사와 그 하도급업체이며 조사일정별로 충분한 자료확보 및 현지조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으로 동 조사를 통하여 건설법인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신고 납부지도 등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선진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전년 1/4분기 대비 180%의 세무조사 실적이 증가하는 등 탈루ㆍ은닉 세원발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취약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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