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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재결합한 배우자에게 군 유족연금 지급해야
  • 편집국
  • 등록 2009-05-04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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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군 재직 중의 내조 공로 인정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군 전역 후 5년만에 이혼했다가 22년이 지난 69세에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민원인 A(아내)씨는 군인이던 남편 B씨와 20년 동안 부부로 생활했지만 B씨가 전역 후 외도를 하자 이혼하고 세 자녀를 맡아 키워 왔다. 이후 B씨가 약 22년간의 재혼생활을 청산하고 69세가 되면서 재결합했지만 3년만에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는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연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 A씨는 B씨가 군인으로 재직하던 기간 15년, 퇴직 후 5년, 그리고 재결합하여 사망까지 3년, 총 23년간 배우자였음에도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A씨의 경우 최초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족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 남편 B씨가 군 재직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했고, 기여금도 공동으로 냈으며, ▲ 혼인관계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부양했고, ▲ B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는 다시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생활하다가 사별한 점, ▲ ‘61세 이후 혼인한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군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는데도 노년에 연금 수령을 위해 혼인하려는 자’를 배제하는 취지인 점 ▲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와 유사한 경우의 퇴직공무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A씨에게도 군인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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