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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한다
  • 편집국
  • 등록 2009-05-07 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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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분 재산세 부과 때 적용하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재 0.15%에서 0.14%로 0.01%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5월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적용돼 전년도 재산세 적용 비율보다 5~10% 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세부담 증가율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기존의 3단계 0.15%~0.5% 에서 4단계 0.1%~0.4%로 인하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 시 과세되는 목적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지방세 관련 부과세액의 증가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 적용률이 높아지면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기대치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해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강릉시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및 세율조정에 따르면 144백만원의 도시계획세가 증가하나,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서 3억원 가량의 시민의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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