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명상가 이주 소상공인 대출 지원
  • 편집국
  • 등록 2009-05-13 02:22:21
기사수정
  •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대출, 금리 4% 이자 차액 보전
대전광역시는 행복한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홍명상가 철거에 따라 이주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행복한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명상가 철거계획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 또는 개설한 업체로 대전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 개인, 법인 사업자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등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음식점, 및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다.

지원은 은행별 시중금리로 대전시에서 금리의 4%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간 이차 보전을 한다.

신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전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협력은행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SC제일, 중소기업,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9개 협력은행을 통해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및 추천서를 받고 보증서부는 보증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부는 협약은행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