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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주택가격 공시일정에 맞추어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재산세 부담수준 등의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수준을 재산세 안내 리플렛을 통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읍면별로 배부하고, 군청 민원실과 농협창구에 비치하였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산세 관련 "세부담 상한제"와 "2007년도 재산세 이렇습니다." 란 내용으로 주민 홍보에 적극적이다.
"세부담 상한제" 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6년부터 주택공시가격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도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1/2은 7.16~7.31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은 9.16~9.30까지를 납기로 부과된다.
아울러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7.16~7.31까지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9.16~9.3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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