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2월까지 4인 기준 가구당 30만원 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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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최근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전이․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 중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으로서 근로능력이 없고, 월 소득이 1인 가구 495천원, 2인 835천원 ,3인 1,081천원, 4인 1,326천원 이하 총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 15일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희망근로 참여자,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자 등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전 읍면의 민생안정 전담팀을 가동하여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문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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